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총 150만 원(서울시 거주 시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대상자의 상당수가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아까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도 받는 자격조건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해당되며 출산일 기준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총 150만원(월 50만 원씩 3회분)**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소득 증빙자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가 필수입니다. 요약: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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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