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병원비 환급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치 진료비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병원비 환급금 신청자격 확인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공제 대상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되며, 실손보험 미가입자나 중복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며 피부양자도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5년 이내 진료비가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환급 신청 가능2...
카테고리 없음
2026. 3. 4.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