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를 깜빡했다가 과태료 폭탄 맞은 사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3월, 이 신고 하나로 연금 보험료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5분만 읽으면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 회피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 과태료 면제법 1.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개인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방심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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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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