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경제 인사이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건강경제 인사이트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587) N
  • 방명록

2026/06/13 (1)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산법 정리

보수총액 신고를 깜빡했다가 과태료 폭탄 맞은 사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3월, 이 신고 하나로 연금 보험료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5분만 읽으면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 회피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 과태료 면제법 1.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개인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방심하면 안..

카테고리 없음 2026. 6. 13. 17:5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바디씨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노란우산공제
  • 2025년봄패션
  • 부산종량제봉투
  • 자동차365
  • 에그젤베게
  • 중고차구매요령
  • 중고차주의사항
  • 국세
  • 중고차사고이력
  • 대구종량제봉투
  • 트럼프
  • 요가복
  • 건강소재
  • 일본 가라테
  • 종량제닷컴
  • 카히스토리
  • 사고이력
  • 대출신청
  • 지방세
  • 종량제봉투판매처
  • 미환급금찾기
  • 동감예방접종
  • 미국 태권도 파이터
  • 숙면베게
  • 기능성베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침수차구별법
more
«   2026/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